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빈부격차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지원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릅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고정재산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가구원 중에서 부양할 연령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더 많은데요. 또한 한 부모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류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소득 50~150% 사이는 중산층, 소득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자격 기준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의 상세 유형은 총 5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자의 거주지역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권자 본인과 친족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함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금융 재산 조회를 시행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본중위소득 50%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어지는 자세한 혜택으로는 교육급여 수급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생은 연간 1회 부교재비의 13만 2천 원을 지급받았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1회 209,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중식비 등을 완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아동의 월 10만 원, 장애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신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받는 혜택 외에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이 받는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구임대주택 제공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정도 수준으로 제공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로 정해졌으며 학점 취득, 교육 수강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지인이 여기에 해당하시는 조건이라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먼저 하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 밖에도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종 민원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