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코로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코로나 직장에서 1년을 채우고 나면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곳이 많은데요. 원래대로라면 회사를 그만두어야지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중간에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고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쌓여있는 퇴직연금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는 싫고 계속 다니면서 쌓인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만 들어맞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후생활을 할 때 회사가 직장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기업이나 직장인의 ..
정보방/생활 정보
2020. 10. 30.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