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직장을 다닐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지급해야 하는데요. 고용된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지나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초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퇴사를 하고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한 회사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로를 한 후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사 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특병한 경우로 서로 합의를 보았다면 지급기한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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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4.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