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
퇴직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 또 있죠? 바로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생각하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인 국민이라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의 의무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내는 것일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에서 9%를 곱한 값이며, 가입자유형과 상관없이 보험료 산정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부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회사4.5%, 직장인4.5% 이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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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5.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