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제도란 많은 이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통의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한 가구의 총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의 속하는 사람 -하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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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6. 09:11